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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작성원칙) 제7항 중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여기서 ‘부득이’,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및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의 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 안전일반 산업재해조사시의 유의사항 어떤 것이 있나요?
- 기계안전 이동식 크레인 근로자 탑승설비 조항이 삭제되어 스카이 또는 고소작업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스카이 장비로 작업이 불가능한 지하작업장, 구조물 내부, 위에서 아래로 내려야 하는 작업, 지형상 고소작업차가 진입이 불가능한 장소 등 이런 경우에도 크레인을 이용한 근로자의 탑승이 안되는지요?
- 전기안전 당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 에 관한 규칙 제20조 피뢰설비 관한 규정에 의해 20m이하의 건물로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입니다. 당사의 업종은 인쇄회로기판에 동도금을 하는 업체(다수의 약품과 일부 위험물(염산)을 이용하여 제품을 도금하는 업체)로, 일부 위험물 취급시설과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인사·노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시간 외 근로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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