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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의2(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제3항에 따르면 ‘신호어는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한다. 다만, 대상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에는 위험과 경고 모두 해당되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해야하는지 위험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전기안전 산안법에 따르면, 안전밸브는 년 1회 이상, 2년 1회 이상(파열판 설치시), 4년 1회 이상(PSM P등급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PSM P등급이 아니고 파열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안전밸브를 복수방식으로 설치하였습니다.
- 화공안전 방호의 개념이 방폭(blast resistance)의 개념과 차이가 있나요?
- 건설안전 1. 관공사수주시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법적금액이하로계상되었을경우재계상의 의무가발주처에 있는 것인지아니면시공사에게있는지 2. 공사시행중 일부 분양세대주의 추가 옵션공사(기존계약된 주방기구, 도배지, 변기교체 및 전동블라이드 등) 요구가 있어 조합이 아닌 각각의 세대주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후 옵선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옵션공사 금액을 설계변경으로간주하여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계상하여야 하는지
- 인간공학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하였으나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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