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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안전 이동식 크레인 근로자 탑승설비 조항이 삭제되어 스카이 또는 고소작업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스카이 장비로 작업이 불가능한 지하작업장, 구조물 내부, 위에서 아래로 내려야 하는 작업, 지형상 고소작업차가 진입이 불가능한 장소 등 이런 경우에도 크레인을 이용한 근로자의 탑승이 안되는지요?
- 화공안전 NFPA지수에서 "U"의 의미는 무엇인가?
- 건설안전 공사현장에서 사고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볼 때, 4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총공사금액의 일부를 산업안전관리비로 계상하였다면 공사비를 부당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산업보건 현행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보면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라고 정의되어 있음. 벤젠 및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특별관리물질도 중량비율 1% 미만인 경우 측정에서 제외되는지? 아울러 특별관리물질이 허용소비량 미만일 경우에도 측정에서 제외되는지?
- 산업재해 장의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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