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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안전 이동식 크레인 근로자 탑승설비 조항이 삭제되어 스카이 또는 고소작업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스카이 장비로 작업이 불가능한 지하작업장, 구조물 내부, 위에서 아래로 내려야 하는 작업, 지형상 고소작업차가 진입이 불가능한 장소 등 이런 경우에도 크레인을 이용한 근로자의 탑승이 안되는지요?
- 전기안전 당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 에 관한 규칙 제20조 피뢰설비 관한 규정에 의해 20m이하의 건물로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입니다. 당사의 업종은 인쇄회로기판에 동도금을 하는 업체(다수의 약품과 일부 위험물(염산)을 이용하여 제품을 도금하는 업체)로, 일부 위험물 취급시설과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건설안전 건설공사 현장소장의 재해시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 산업보건 밀폐공간 관련 경고표지판을 게시하려 하는데요, 점검업체에서 경고표지 내 '관리자 외 출입금지'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여 '출입금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거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인간공학 할인매장 등의 계산원 작업이 근골격계부담작업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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