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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의2(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제3항에 따르면 ‘신호어는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한다. 다만, 대상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에는 위험과 경고 모두 해당되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해야하는지 위험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전일반 산업재해조사시의 유의사항 어떤 것이 있나요?
- 기계안전 경판 강도계산시 용접효율을 85%를 적용하여 강도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음매가 없는 경판이라면 용접효율을 100%적용해야 옳은 해석이 아닐까 해서 질의 합니다.
- 전기안전 비방폭지역에서 방폭지역으로 관통하는 케이블 트레이 설치할 때 관통부분의 실링(마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산업보건 1개의 공기정화장치에 7개의 덕트가 연결되어 있었으나 제어풍량이 부족하여, 1기의 공기정화장치를 증설하여 3개의 덕트를 옮겨 설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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