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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일반 재해원인분석 방법 중 통계적 원인분석 방법은?
- 기계안전 이동식 크레인 근로자 탑승설비 조항이 삭제되어 스카이 또는 고소작업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스카이 장비로 작업이 불가능한 지하작업장, 구조물 내부, 위에서 아래로 내려야 하는 작업, 지형상 고소작업차가 진입이 불가능한 장소 등 이런 경우에도 크레인을 이용한 근로자의 탑승이 안되는지요?
- 전기안전 비방폭지역에서 방폭지역으로 관통하는 케이블 트레이 설치할 때 관통부분의 실링(마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건설안전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된 민간계약공사에서 지분에 따라 공구분할방식으로 분담이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발주처 및 관할관청에 사전 신고한 경우, 분할된 각 공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환산재해율 산정 기준은?
- 산업보건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채용되는 비사무직/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회계연도 개념에 따라 비사무직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 사무직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 이내에 실시하는게 맞는지? 2) 2015년 2월 1일 톨루엔에 대한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근로자의 경우,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2015년 7월 31일에 실시하였고, 2016년 7월31일까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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