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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일반 산업재해조사시의 유의사항 어떤 것이 있나요?
- 기계안전 이동식 크레인 근로자 탑승설비 조항이 삭제되어 스카이 또는 고소작업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스카이 장비로 작업이 불가능한 지하작업장, 구조물 내부, 위에서 아래로 내려야 하는 작업, 지형상 고소작업차가 진입이 불가능한 장소 등 이런 경우에도 크레인을 이용한 근로자의 탑승이 안되는지요?
- 전기안전 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내화기준) 1항에 따라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기둥 및 보, 지지대 등)에 내화처리(내화페인트 2시간 이상)를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산업보건 국소배기설비의 배풍용 모터 및 팬, 공기정화장치, 후드, 덕트, RTO 장비(국소배기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의 하나를 추가 또는 제거하는 등 배풍량이나 압력손실의 변화로 인해 국소배기장치 재설계가 필요한 경우 계획서 제출대상 인가요?
- 산업재해 자살도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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